경찰, 외국인 '과잉진압' 논란..인권위 제소

김애린 2022. 7. 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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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지난 주 광주에서 칼을 들고 주택가를 오가던 베트남인이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항이 없었는데도 테이저건을 쏘고 발길질을 했다는 건데요,

이주노동자 단체가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진압봉으로 칼을 든 남성의 팔을 내려칩니다.

칼을 떨어뜨리자 진압봉으로 때리고, 테이저건으로 쏴 제압합니다.

남성이 쓰러지고 난 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발로 차고 밟습니다.

지난달 29일, 외국인이 칼을 들고 어린이집 앞을 왔다 갔다 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인권단체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며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김춘호/변호사 :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칼을 놓치고 나서 칼을 다시 주우려거나 혹은 도망치려거나, 저항하려거나 이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꿇어앉았는데…."]

외국인 남성이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경찰청 예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폭력적 공격 상태일 때 넘어뜨리기나 꺾기, 주먹과 발로 가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우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 데다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고, 해당 남성이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테이저건을 맞고도 제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취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집에 고기를 손질할 칼을 가져다주는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여자친구와 다른 동료들에게 불똥이 튈까 우려된다며 인권위 조사는 거절했습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는 각하 결정됩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외국인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개선 의견을 낼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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