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수술 금지" 갈등 커져가는 미국

노정연 기자 2022. 7. 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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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10세 소녀
인디애나주서 원정 수술
비판·옹호..주마다 혼란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권 폐기 결정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을 당한 10세 피해자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임신중단 수술을 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가디언, CNN 등은 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임신중단 수술을 준비하던 10세 피해자가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권 폐기 판결 이후 급히 인디애나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소녀는 당시 임신 6주 3일차였다. 오하이오주에서 수술을 준비하던 중 대법원의 판결과 주 정부의 임신중단 금지 선언이 이어지며 급히 인디애나주까지 옮겨가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오하이오주는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켄터키 등과 함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자동으로 임신중단 금지법이 시행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법’이 있는 주다.

인디애나주의 한 의사는 “대법원의 임신중단 금지 판결 이후 다른 주에서 넘어오는 환자가 하루에 5~8명 정도”라면서 “대부분 법으로 낙태를 금지한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의 여성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조만간 막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달 말쯤 인디애나주도 임신중단을 금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수 공화당이 우세한 일부 주에서는 원정 수술에 도움을 준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임신중단 수술을 제공하는 의료진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몇몇 주 의회에서는 원정 수술에 도움을 준 주민을 겨냥해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금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구상 중이다.

10세 성폭행 피해자의 긴급 원정 수술은 임신중단권을 둘러싼 미국 내 찬반 논쟁에 불을 붙였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은 “오하이오주는 10세 강간 피해자가 임신 6주 3일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거부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단 수술이 불법”이라며 임신중단 금지를 옹호했다.

사우스다코타주를 비롯한 앨라배마, 아칸소, 미주리 등은 임신부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 없는 전면적 낙태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했을 때도 임신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임신중단 금지법을 발효한 주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신중단권을 폐기한 연방대법원 판결 후 텍사스주 휴스턴 법원은 임신 6주 내 시술을 일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텍사스주 대법원은 지난 2일 다시 이를 뒤집으며 일시적 허용에도 제동을 걸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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