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새 잡는데 대포 쏜 격"..광주 시민단체 '외국인 과잉진압 경찰' 인권위 진정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강현석 기자 2022. 7. 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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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흉기 소지자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4일 오전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10분쯤 월곡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23)에게 행해진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경찰은 저항을 하지 않던 A씨를 진압봉으로 내려치고 테이저건을 쐈다. 경찰은 A씨가 쓰러지자 발로 걷어차고 목을 짓눌러 수갑을 채웠다. 이 모습은 인근 건물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베트남 출신 노동자 A씨는 한국 체류 비자가 만료된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 현재 경범죄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A씨의 출국일자가 6일로 예정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긴급하게 피해 당사자인 A씨를 상대로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경찰의 이런 물리력 행사는 폭행·과잉진압을 넘어선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경찰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따르지 않았다”며 “과잉을 넘어 국가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춘호 변호사는 “경찰이 진압봉을 사용해 A씨가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것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지만, 테이저건을 쏘고 A씨를 발로 밟은 경찰의 행동은 ‘참새를 잡는 데 새총을 쏴야지 대포를 쏜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외국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우범자 인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인권네트워크 측은 “한국에서 이주외국인의 범죄자 비율은 내국인과 비교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사건 보도가 많이 되면서 이주외국인에 대한 우범자 인식의 형성·확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혐오와 차별을 낳는 언론의 우범자 프레임 일소와 함께 댓글러의 혐오와 차별 댓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귀한·강현석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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