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서 물건 사오면 세관서 압류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사서 들어올 때 세관에서 물건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지방세 체납자라 해도 관세만 내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27명의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712억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는 792명(461억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곳(251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원이다.
그간 국세 체납자와 달리 지방세 체납자는 수입 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자체가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위탁 대상자가 해외여행 중 산 고가의 명품이나 해외직구로 산 물품은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다만 명단 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내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 고액체납 명단 공개 대상인 2812명도 오는 11월16일 명단을 공개하고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예정이다. 총체납액은 1432억원에 이른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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