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의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촉구안도
제11대 서울시의회가 4일 개원했다. 제1호 의안은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이다. 제2호 의안은 교통방송(TBS) 예산 지원을 끊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다. 모두 11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전원인 76명이 공동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했다.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4선인 김현기 의원(강남3)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재선인 남창진 국민의힘 의원(송파2)과 3선인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3)이 선출됐다.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각각 2년이다.
1호 의안인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은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이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된다.
2호 의안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폐지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후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TBS는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다만 TBS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76명, 민주당 36명으로 구성된 만큼 오 시장의 향후 4년 시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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