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변경 항공사 마음대로.."환불도 안 됩니다"

최은진 2022. 7. 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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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국제선 탑승객이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5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점차 국제선 항공편이 회복된다는 소식에 표 구하는 사람도 빠르게 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항공편 늘어나는 속도는 수요를 못 따라가고, 여기에 고유가로 유류 할증료까지 올라 항공권 가격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볼까, 온라인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표를 사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데 운항 일정이 일방적으로 바뀌어도 환불이나 취소가 까다로워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비싼 항공요금에도 해외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꺾진 못합니다.

[권희진/경북 영주시 :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부모님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더 싸질 때가 있을까 했는데 빨리 예매할수록 제일 싸잖아요."]

이럴 때 조금이나마 싸게 항공권을 사려고 이용하는 게 온라인 대행 사업자.

김 모 씨도 외국계 예약 대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항공사가 일정을 두 번이나 일방적으로 바꿨는데도, 환불을 받을 때까지 표를 판 대행사로부터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항공권 구매 피해자 :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기 때문에 숙소라던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변경을 해야 됐어요. (대행사는) 항공사의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항공사가 비행편을 취소했는데도, 자체 약관을 이유로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대행사가 있는가 하면, 예약할 때는 한국어를 제공하지만 취소할 때는 해외로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올들어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상담은 129건에 이릅니다.

늘고 있는 항공 수요에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혜진/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 : "4~5월에 접수된 건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건의 약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예약할 때 취소와 수수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하정현/영상편집:한찬의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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