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시 불이익 받아선 안 돼"..대법원, 첫 기준 제시

석혜원 2022. 7. 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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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 이하 아이가 있는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했다가 복귀할 때 회사가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럴 때 실질적인 권한이나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에서 4년간 매니저로 근무한 A 씨, 원래 과장급 이상이 맡는 자린데, 회사는 대리 직급인 A 씨를 '발탁 매니저'로 임명하고 매달 업무추진비와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매니저 아래의 '영업 담당 사원'을 맡겼습니다

A 씨는 이런 행위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탁 매니저'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부여되는 임시 직책이며, 업무추진비와 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가 복직 후 맡은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보기 어렵고, 임금이 같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무를 맡길 필요가 있었는지 임금과 업무내용, 권한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업주가 휴직 또는 복직 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면 차별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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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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