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두 줄' 신고에 유명무실..이해충돌방지법 보완책 고심

유호윤 2022. 7. 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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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첫 대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할 때 내용을 단 두 줄로 적어낸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막기 위해 민간에서 활동한 내용을 내도록 한 건데 '두 줄'짜리 신고로 유명무실해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주 이런 빈틈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 지 유호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김앤장 고문 활동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고 내용입니다.

4년 4개월간 약 20억 원을 받았지만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관련 자문 등 단 두 줄입니다.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민간 활동 내역을 신고하게 한 건데,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른 공직자들이 따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요령을 마련해 이번 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항목별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민간 활동 비밀유지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은 구체적으로 하되 공개는 제한적으로 하라는 지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5월 18일 브리핑 : "일선 공공기관에서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익위가 급히 보완책 마련에 나서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관장이 과장급 담당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자료가 부실할 경우 담당관이 보완을 요청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도 국무조정실 담당관은 아무런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일 전에 임명된 공직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는 점도 생각해볼 문젭니다.

법이 시행된 5월 19일 이후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대상인데, 장관급 31명 중 22명이 불과 며칠 차이로 자료 제출이나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새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신고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 이르면 8월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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