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민관협의회 출범.. '한일파국' 막는 해법 도출할까

노민호 기자,박응진 기자 2022. 7. 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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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3건' 우선 논의.. 의견 수렴 후 정부가 최종안 마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 왼쪽부터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2022.7.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박응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회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조현동 제1차관 주재로 청사에서 진행됐으며,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했던 1시간30분을 훌쩍 넘긴 2시간40분간 진행됐다. 회의에선 향후 운영 방식과 의의·취지·협의회 인원 범위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 협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해법을 논의할 계획. 안건은 우선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 핀결이 내려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의 피해배상 총 3건을 우선 다루기로 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엔 일본제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일본 측은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 그동안 일본 기업들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에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고, 올 8~9월쯤 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척시켜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앞에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1차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 안팎에선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측은 자국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사실상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안이 국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으면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특정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과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 변호사) 측에서 "정부가 사전에 정한 안(案)을 추인하는 데 불과한 것이냐"며 협의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피해자 측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들과의 직접 협상을 위한 지원 등도 요청했다.

외교부도 "당사자 간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가 어떤 조치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기금 300억원으로 피해자들에 지급할 배상금을 대위변제를 하는 안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란 일부 언론 보도엔 "정부 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조율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 '속도감' 있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측에 제시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회의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협의회는 그 외 대법원 계류 9건, 고등법원 계류 6건 등 총 67건의 강제동원 관련 소송과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선 추후에 다룬다는 계획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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