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싸움 말리자..초등생 욕설 퍼붓고 흉기로 위협

양희문 기자 2022. 7. 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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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13)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를 본 담임교사 B씨가 제지하자 A군은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 조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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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 News1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13)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를 본 담임교사 B씨가 제지하자 A군은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옆에 있던 다른 반 C교사가 A군을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과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행동을 보였다.

B교사와 C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 조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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