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 듣겠다" 민주당, 전대서 국민 여론조사 25% 확대(종합)
대의원 15%p↓·국민여론조사 15%p↑
전준위..컷오프 선거인단 국민 30%
비대위서 다시 뒤집어 현행 유지.."당심 중요"
최고위원은 권역·자유 총 1인 2투표 시행
지도체제 유지.."변경할 이유 없어"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도체제 변경을 둘러싼 후보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과정에선 `민심 반영률`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예비(컷오프) 경선에서부터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현행 `룰`(Rule)을 따르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당대회 룰을 정했고, 이는 이날 오후 상임 기구인 비대위에서 재차 의결됐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여당일 때 많이 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야당일 때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많이 했다”며 “어떤 체제든 순기능, 역기능이 있고 운영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관건은 운영자의 리더십이지, 지도체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준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지난 워크숍, 당 안팎의 의견 들었을 때 순수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다. 사정 변경 이유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단 측면이고, 당 안팎 여론이 그렇지도 않았다”며 현행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이 `통합 선출` 방식인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최고위원의 권한의 강화할 시 현행 지도체제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룰`과 관련해선 국민 여론조사를 확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비대위는 본경선에서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룰을 전준위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행 제도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에서 권리당원 비율은 그대로 두고 대의원 비율은 15%p 하향, 대신 국민 여론조사는 그만큼 상향했다. 그간 지적돼왔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비대위는 기존 컷오프(예비경선) 경선룰에 대해선 전준위의 결정을 재차 뒤집었다. 당초 전준위는 중앙위원 투표 100%으로 뽑는 기존 컷오프(예비경선) 경선룰을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비대위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했다.
조 대변인은 “당직과 관련된 부분은 당원들이 중심이 되고, 공직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당에서 컷오프 과정을 통해 본선거 후보들을 내놓는 것이고, 여론조사 25%를 본선거에서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컷오프 과정을 국민께 보이는 설계는 어딘가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권한 강화 관련 `절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그간 전준위 내에선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가지는 차기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를 최고위원에 넘겨야 한다는 제시안이 제기됐다.
또 최고위원에 대한 1인 2표 투표에 대해 추가적 설정도 의결했다. 한 표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한 표는 자신의 권역 내 출마한 후보 중 한 명에게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조 대변인은 “권역이란 것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과 강원을 합쳐 충청권, 호남과 제주를 합쳐 호남권으로 이 4개 권역으로 나뉘게 된다”며 “지도부 구성 자체가 너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돼 가는 부분에 대한 걸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영남과 호남권에 계신 분들도 지도부로 입성할 수 있는 설계를 조금이나마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선거권의 경우,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주어진다. 권리행사 시행일이 지난 1일로 의결됐기에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가운데 지난달 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이들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유입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신규 당원들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전 입당`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전대를 순회 경선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순회 경선은 강원, 대구·경북, 제주·인천,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전북, 전남·광주, 서울·경기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2주차와 4주차 2회에 걸쳐 각 발표하기로 했으며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7개 권역에서 권역별로 개표한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변재일 중앙위원장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 의결 사항을 최종 처리한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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