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해결 방안은 '외국의료기관 법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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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설 허가 재취소가 결정된 '제주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과 관련해 이 같은 영리병원 논란을 해결할 근본적 방안으로 '외국의료기관 근거법률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경제특구법, 제주특별법 상의 '외국의료기관' 근거 규정의 폐지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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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4일 오후 토론회 개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최근 개설 허가 재취소가 결정된 '제주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과 관련해 이 같은 영리병원 논란을 해결할 근본적 방안으로 '외국의료기관 근거법률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경제특구법, 제주특별법 상의 '외국의료기관' 근거 규정의 폐지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행위원은 "민간정보인 건강정보를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산업화한 현실에서 외국의료기관이 도입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적된 건강보험 상 진료 정보가 외국 의료기관에 연구 또는 산업화 목적으로 동등하게 제공돼야 하는 웃지 못할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실행위원은 이와 함께 영리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회의 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개정을 꼽았다.
그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의 외국인 투자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조례에 대해 "외국인 투자 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항이지 외국인 투자법인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 더러, 해당 조항은 단서가 없고 후문 규정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규정으로는 영리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달 이 조례에 따른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재취소 결정한 바 있다.
이 실행위원은 "중앙정부, 제주도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주녹지 측과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실행위원을 포함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변해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제주 영리병원 역사로 본 의료 위기와 정치의 역할 ▲제주국제녹지병원을 둘러싼 법제도 쟁점과 도의회의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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