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상병수당 하루 4만3960원, 다른 나라보다 적다?
오늘(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상병은 업무와 별개로 생긴 '병'을 말합니다. 일하지 못하면, 정부가 최저임금의 60%를 주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아프면 쉴 권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일단, 얼마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하루에 4만3960원을 정액으로 받는 겁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대기기간은 7일에서 14일, 보장 기간은 90일에서 120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시범 적용한 뒤에 효과를 분석해 본다는 겁니다.
[앵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자]
한 달 월급이 350만 원인 생산직 김모 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골절상을 입어서 한 달간 일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친 후 최장 14일까지는 수당을 못 받으니까 15일째부터 하루에 4만3960원씩 받았다고 칠 경우 7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앵커]
이걸로 과연 생계유지가 가능하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상병급여협약 기준을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 능력 상실 이전의 소득, 여기서 60%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김씨의 경우는 월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112만 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기기간이 7일이면 더 많아지겠죠.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최소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랑 비슷한 살림 규모인 국가들과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일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가입해 있는 OECD에 속한 나라들의 경우 대체로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으로 나가는 룩셈부르크는 이전 소득의 100%, 스웨덴은 80%, 독일은 70%, 캐나다는 55%였습니다.
결국 우리처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60%를 주는 OECD 회원국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앵커]
지급해 주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대 넉 달까지 준다는 거잖아요.
[기자]
일단 국제노동기구는 52주를 기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도 대체로 6개월 이상 소득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핀란드나 프랑스처럼 2년에서 3년간 보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첫 단추를 너무 박하게 끼운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첫 상병수당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도 비교를 해 보죠.
[기자]
우리의 경우는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는 수당을 못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파도 쉴 권리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 짧게는 하루부터 한 달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우리와 달리 유급병가가 법제화된 나라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도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6주 기다리지만 이 6주간은 유급으로 병가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유급 병가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계해야 아파도 쉴 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와 재원 마련이 빨리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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