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반대매매 유예

강구귀 2022. 7.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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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담보비율 140%를 적용하는 계좌 가운데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20~130%인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를 한차례에 한해 1일 유예한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이 늘면서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는 계좌도 증가한 상태다.

금융 당국은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도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강제 청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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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반대매매 유예

[파이낸셜뉴스] 교보증권이 담보비율 140%를 적용하는 계좌 가운데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20~130%인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를 한차례에 한해 1일 유예한다.

4일 교보증권은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보증권은 반대매매에 해당하는 계좌 가운데 일부는 반대매매일을 기존보다 하루 늦추기로 했다. 교보증권은 다만 대상이 되는 고객이 거래 영업점에 신청해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 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이 늘면서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는 계좌도 증가한 상태다.

금융 당국은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도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강제 청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완하하면서 증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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