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 감사 착수.."헌법 기관 독립성 침해"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대선 당시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종이봉투 등에 담아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쿠리 투표는 선관위의 실책인 게 분명하지만,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5일, 대통령 선거 서울 용산구 사전투표소.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지를 선거 사무원들이 투명 비닐백과 쇼핑백 등에 담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거셌습니다.
[사전투표 시민 (3월 5일)] "투표함 대신에 그렇게 비닐봉지에 담는 게 어딨어요. (저희도 지침이 내려왔어요.) 유권자가 함에 넣는 게 투표죠."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건.
감사원이 당시 선관위의 투표지 부실관리를 '직무 감찰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감사관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의 사무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계나 행정에 대한 감사는 있었지만 선관위의 선거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 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인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건 위헌 소지뿐 아니라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에도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선관위에 대한 감찰 계획을 제출했지만 선관위가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5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부분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또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사실은 좀 찾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해석은 다릅니다.
감사원법 24조에서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명시 돼있지만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선관위에 대한 보복성 감사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감사원은 "3년마다 이뤄지는 선관위에 대한 정기 감사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 전까지 감사원은 감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선거 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두기 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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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환 기자 (violet1997@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4870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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