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 깨진 도자기' 7억원 보상 소송.. 법원 "2000만원 배상"

김성현 기자 2022. 7.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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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조선DB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중국 도자기가 파손된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A씨가 국가와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고흥군에 중국 고대 도자기 등 모두 4197점을 2035년까지 20년간 빌려주고 문화관 개관 전까지는 2억4000만원, 개관 후에는 관람료 수익 일부를 받는 유물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 유물 관리에 있어서 고흥군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일체의 사태에 고흥군이 책임진다는 약정을 함께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유물이 가짜라는 논란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018년 4월 도자기가 보관된 고흥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면서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뒤집어 확인하다가 떨어뜨려서 뚜껑 꼭지가 떨어져 나갔다.

A씨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원 감정평가위원회와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제시하며 600여년 된 해당 도자기가 파손 전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도자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이 인정돼 국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도자기 감정 결과 사이에 편차가 상당하고 감정평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배상 책임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와 고흥군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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