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왜 말리냐" 격분..담임교사 흉기로 위협한 초등생

고귀한 기자 2022. 7. 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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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전학 등 검토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학교에서 담임교사인 B씨(여)를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우던 A군은 상황을 목격한 B씨가 자신을 연구실로 데려가 타이르는 등 싸움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A군은 또 다른 반 C교사가 회의실로 데려가 재차 진정시키려 하자,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하고 회의실 책상 유리를 손으로 깨뜨리기도 했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B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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