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 가해기업, 협상하게"..정부에 '외교적 보호' 요청

서혜미 2022. 7. 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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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4일, 피해자 대리인단은 정부에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외교적인 보호 노력을 요청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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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상선고에도 일 가해기업 수용 거부
피해자들 강제집행 절차..외교부 "합리적 해법 모색"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왼쪽부터)·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 앞서 피해자 쪽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4일, 피해자 대리인단은 정부에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외교적인 보호 노력을 요청했다. 또 직접 협상이 성사되면 협상 기간 중 강제집행(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를 늦출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일제강점기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적 보호권’이란 자국민이 외국에서 위법 부당한 취급을 받은 경우, 해당국 정부가 외교 절차 등을 통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적당한 보호 또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첫 민관협의회에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과 박홍규 고려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서형원 전 크로아티아 대사, 김민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피해자 대리인단인 장완익·임재성 변호사 등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활동한 경험과 한-일 관계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향후 피해자 쪽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 및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법 모색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달 중에 1~2차례 더 협의회를 열 방침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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