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동아일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관련(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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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주요내용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이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백신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주장하였으나, 기준을 벗어난다 주장으로 거부 ○ 백신 피해조사-보상위 녹취록 입수, 질병청 지침 벗어난 결론 0건, 이상반응 사망신고 2236명 중 6명 인과정 인정돼 보상 받아, 등 □ 설명 내용 1.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WHO, EMA, FDA, MHRA,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연구결과를 수시로 반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를 위해 '21.12.2일부터는 기존 정부위원 2인(질병청, 식약처 국장급 공무원)을 구성원에서 제외한 후, 소비자단체 추천위원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전문위원회는 7만 8,462건('22.5월기준)의 피해보상 접수 사례 중, '21.4월부터 '22.6월까지 5만 4,795건을 심의(평균 월2회 개최)하여 사망 6건을 포함한 1만 1,344건(지자체 소액심의 포함)의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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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관련전문가 및 관련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었고(정부위원은 제외)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지원금 인상, 원인불명 사망사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안내 예정입니다. (7월 3일, 동아일보「백신이상반응 심의, 전문가 의견 거부.. 건당 2분48초 그쳐」,「백신사망 인과성 인정을(전문가), 질병청 지침에 없어 불가(피해보상위)」,「선생님 꿈꾸던 내딸, 백신 안전하다던 국가는 어딨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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