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동아일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관련(7.4.)

2022. 7. 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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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주요내용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이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백신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주장하였으나, 기준을 벗어난다 주장으로 거부   ○ 백신 피해조사-보상위 녹취록 입수, 질병청 지침 벗어난 결론 0건, 이상반응 사망신고 2236명 중 6명 인과정 인정돼 보상 받아, 등  □ 설명 내용  1.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WHO, EMA, FDA, MHRA,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연구결과를 수시로 반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를 위해 '21.12.2일부터는 기존 정부위원 2인(질병청, 식약처 국장급 공무원)을 구성원에서 제외한 후, 소비자단체 추천위원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전문위원회는 7만 8,462건('22.5월기준)의 피해보상 접수 사례 중, '21.4월부터 '22.6월까지 5만 4,795건을 심의(평균 월2회 개최)하여 사망 6건을 포함한 1만 1,344건(지자체 소액심의 포함)의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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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관련전문가 및 관련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었고(정부위원은 제외)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지원금 인상, 원인불명 사망사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안내 예정입니다.


  (7월 3일, 동아일보「백신이상반응 심의, 전문가 의견 거부.. 건당 2분48초 그쳐」,「백신사망 인과성 인정을(전문가), 질병청 지침에 없어 불가(피해보상위)」,「선생님 꿈꾸던 내딸, 백신 안전하다던 국가는 어딨나」,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이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백신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주장하였으나, 기준을 벗어난다 주장으로 거부 

 ○ 백신 피해조사-보상위 녹취록 입수, 질병청 지침 벗어난 결론 0건, 이상반응 사망신고 2236명 중 6명 인과정 인정돼 보상 받아, 등 

□ 설명 내용

 1.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먼저 사망하신 분과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0조, 시행령 7조, 8조에 따라 관련분야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어, 객관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WHO, EMA, FDA, MHRA,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연구결과를 수시로 반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를 위해 ‘21.12.2일부터는 기존 정부위원 2인(질병청, 식약처 국장급 공무원)을 구성원에서 제외한 후, 소비자단체 추천위원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전문위원회는 7만 8,462건(‘22.5월기준)의 피해보상 접수 사례 중, ‘21.4월부터 ’22.6월까지 5만 4,795건을 심의(평균 월2회 개최)하여 사망 6건을 포함한 1만 1,344건(지자체 소액심의 포함)의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인과성 근거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나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세계보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영국의약품규제당국(MHRA),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에서 통계학적 연관성이 제시되거나 관련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130건은 의료비(130건, 최대 3천만원)와 사망위로금(5건, 5천만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해보상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보건소에 접수되고, 시·도 역학조사관의 기초피해조사 후, 질병청에서 피해조사반 및  전문위원회 심의 과정* 등 여러 단계의 조사 및 논의 절차를 거쳐 보상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사전 서류검토과정 2∼3일 포함

  - 질병청에서는 시도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피해조사반과 전문위원회 심의 2단계 과정에서, 회의 4일전부터 서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례는 본회의(영상회의)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각 위원의 개별 발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2. 한편,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한도 및 사망위로금 지원 상향, 원인불명 사망사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백신 안전성 연구 확대, 의료비·사망위로금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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