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폭우에 차량 300여대 침수.. 속타는 손보업계

김준영 2022. 7.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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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지성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한 가운데 하루 만에 차량 326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평균 170㎜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달 30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접수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는 326건으로, 이에 대한 추정 손해액(피해액)은 38억44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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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추정 손해액 38억 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의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
최근 국지성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한 가운데 하루 만에 차량 326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평균 170㎜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달 30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접수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는 326건으로, 이에 대한 추정 손해액(피해액)은 38억4400만원이었다.

이들 4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날 하루 동안 전국의 차량 피해액은 4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부와 남부 지방은 오는 25일까지, 제주는 오는 20일까지 각각 장마가 예고된 만큼 올해 차량 풍수해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루 만에 이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은 게릴라성 폭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 권선구 고색동의 중고차 매매단지에 빗물이 들어차는 등 수원에서만 100대가 물에 잠겼다.

삼성화재 등 손보업계는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줄어 반색했다. 하지만 올해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폭우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손해율이 급등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차량 풍수해 피해를 살펴보면 피해 차량 대수로는 태풍 ‘매미’가 있었던 2003년이 4만1042대(피해액 911억원)로 최대였다. 피해액으로는 태풍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 등이 닥친 2020년 1157억원(2만1194대)이 최대였다.

손보협 관계자는 “장마 등의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물웅덩이를 통과할 경우에는 저단(1∼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해야 하며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된다”며 “물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 및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내 물품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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