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곳 중 1곳 최대주주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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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일수록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재무상태 부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횡령·배임 등 투자 위험성이 높다"며 "빈번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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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이상 바뀐 곳도 45개사나
"상폐·관리종목 지정 주의를"
금감원은 4일 2019∼2021년 사이에 최대 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501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21.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대 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곳, 코스닥시장에서 39곳으로 모두 45곳이었다. 이들 회사들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곳이 29곳(64.4%), 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3곳(28.9%)으로 재무상태가 열악했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이 22곳(48.9%), 상장 폐지된 곳이 7곳(15.6%)에 달했다. 횡령·배임도 13곳(28.9%)에서 벌어졌다. ‘보유주식 장내 매도’과 ‘담보주식 반대매매’도 22곳(48.9%)에서 발생했다.
최대 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회사는 최근 3년간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평균 4.8회 발행했다. 최대 주주 변경 방식을 보면 주식 양수도 계약(31.6%)이 가장 많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26.3%), 장내 매매(14.0%) 방식 등이 뒤를 이었다. 최대 주주 변경 후 신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평균 27.5%로, 기존 최대 주주 지분율(평균 22.7%)보다 4.8%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재무상태 부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횡령·배임 등 투자 위험성이 높다”며 “빈번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 장내 매도, 반대매매 등 사유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경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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