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시 불이익 받아선 안 돼"..대법원, 첫 기준 제시

석혜원 2022. 7. 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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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에서 복귀할 때 회사가 은근히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에서 4년간 매니저로 근무한 A 씨,

원래 과장급 이상이 맡는 자린데, 회사는 대리인 A 씨를 '발탁 매니저'로 임명하고 매달 업무추진비와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회사는 A 씨를 매니저 아래의 영업 담당 사원으로 배치했습니다.

A 씨는 이런 행위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탁 매니저'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부여되는 임시 직책이며, 업무추진비와 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복직 후 맡은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보기 어렵고, 임금이 같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형식적인 직급과 임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섣불리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복직자에게 다른 직무를 맡길 필요가 있는지, 임금과 업무 성격, 권한에 불이익은 없는지, 휴직이나 복직 전 협의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첫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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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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