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 면제.. 8월부터 커피 원두 구매부담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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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중에 판매 중인 커피 원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가 부가세 10% 면제분만큼 인하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가 면제분만큼 낮은 가격에 생두를 유통하면 커피 전문점 등은 원가 부담 완화로 추가 상승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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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가 부가세 10% 면제분만큼 인하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배송 등에 2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에 따라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 가격에서 생두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수준이다.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생두 원가는 500원 미만으로 부가세 10%를 면제하면 원가에서 50원이 빠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가 면제분만큼 낮은 가격에 생두를 유통하면 커피 전문점 등은 원가 부담 완화로 추가 상승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조치”라며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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