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2만 7000원 '안심소득' 적지 않는 금액.. 왜 500가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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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향후 5년 동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재산 3억 2600원 이하의 5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효과 검증을 위한 유사 조건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1023가구를 비교 집단으로 각각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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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향후 5년 동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재산 3억 2600원 이하의 5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효과 검증을 위한 유사 조건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1023가구를 비교 집단으로 각각 선정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 (비교 집단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 (비교 집단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적지 않는 금액이다. 그런데 500명에게만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천 원을 매월 받는다는 뜻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안심소득 지원액은 (기준 중위소득 85%기준액–가구소득) X 0.5다.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의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복지 틈새에서 누락된 가정을 찾아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된다.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급여가 중지되며 의료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500가구 -> 800 가구로 확대 재산 3억2천600백만 원 이하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했다. 내년에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는 것이다.
▲ 소득기준
1인가구(월97만3천원) 2인가구(163만원) 3인가구(309만7천원) 4인가구(256만1천원)
이번 500가구 모집에 3만4000여 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67대 1을 기록했다.
신청 시 소득기준은 1인가구(월97만3천원) 2인가구(163만원) 3인가구(309만7천원) 4인가구(256만1천원) 등이다.
서울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시작 단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연구에 대거 참여시키고,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kkm@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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