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싸움 말리며 타이르자.. 흉기로 위협한 초등 6학년
권상은 기자 2022. 7. 4. 19:14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담임 B(여) 교사가 제지하고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한 상태에서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또 옆에 있던 다른 반 C(남) 교사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지만, 회의실 책상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최근 이 학교로 전학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B 교사와 C 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이 결정된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나 학생을 위해서도 능사는 아니다”라며 “효율적인 심리 검사와 치료 등 적절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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