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 시비, 신고하던 여성 다치게 한 50대 '집유 2년'

강대한 기자 2022. 7. 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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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목줄을 채우지 않아 30대 여성과 시비를 하다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26일 오전 경남 김해시 모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과 함께 산보를 하다 B씨(30대)와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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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애완견 목줄을 채우지 않아 30대 여성과 시비를 하다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26일 오전 경남 김해시 모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과 함께 산보를 하다 B씨(30대)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가 목줄 문제를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했다.

B씨는 승용차의 조수석 옆 창문을 잡아 출발을 못하게 했지만 A씨는 그대로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가락을 다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조수석 창문을 잡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출발했다며,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다투다가 차량까지 따라온 피해자가 조수석 쪽에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차량을 출발시켰다는 피고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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