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동물 수술 전 서면동의 안받으면 과태료
보도국 2022. 7. 4. 18:48
내일(5일)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과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직접 설명하고 관리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추가 위반 시마다 30만원씩 가중됩니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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