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외국인 체납자 대상 '외국어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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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지역 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체납 징수를 위해 외국어로 쓰인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외국인 주민의 방문이 잦은 공공시설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외국인 납세자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의 납세자 권리 보호 안내에 힘쓰고 있다"며 "외국 주민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 제공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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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 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체납 징수를 위해 외국어로 쓰인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외국인 주민의 방문이 잦은 공공시설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기준 영등포구에는 총 4만8000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영등포구민 42만4000명의 약 11.3%에 달한다.
외국인의 세목별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 건수를 기준으로 주민세가 총 68.38%를 차지하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뒤를 이었다.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 금액의 44.63%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조사됐다.
구는 Δ지방세의 의미 Δ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목별 개념 Δ납기기한 Δ납부 방법과 Δ체납 시 소유재산 압류 및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에 따른 6개월 비자연장 제한 등의 내용을 안내문에 담았다.
안내문은 총 1000매 제작됐으며 외국인 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림1‧2‧3동 주민센터에 비치했다. 비자연장, 전입신고 체류지 등록 차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무료로 배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외국인 납세자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의 납세자 권리 보호 안내에 힘쓰고 있다"며 "외국 주민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 제공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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