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벌면 더 많이'..기본소득 아닌 '안심소득' 서울시의 실험

김선식 2022. 7. 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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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안심소득' 실험이 시작됐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그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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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저소득층 500가구 첫 실험
2027년 6월까지 총 사업비 224억여원
서울시청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내에서도 ‘안심소득’ 실험이 시작됐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그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 기초수급제와 최저임금제 등의 한계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4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500가구에 오는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재산 규모가 3억2600만원 이하이면서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2022년 1인가구 기준 약 165만3100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의 차액 가운데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받는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안심소득 실험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500가구(비교군 1023가구)를 올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내년엔 기준 중위소득의 50~85%에 해당하는 300가구(비교군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한다. 이들은 2025년 6월까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실험 분석 기한인 2027년 6월까지 배정된 총사업비는 224억6400만원이다.

안심소득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와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기존 기초생활급여보다 안심소득이 적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가구는 매달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인 165만3100원의 절반인 82만6550원을 안심소득으로 지급받는다. 그런데 이 지급액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약 58만3400원)와 주거급여(서울 임차급여 32만7000원)를 합한 91만여원보다 적기 때문에 그 차액(8만3850원)만큼을 더 지급해준다는 뜻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애초 설계할 때부터 기존 기초생활급여보다 적은 만큼 보전해주기로 했다. 소득이 0원에 수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급여보다 지원 금액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은 2016년 7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가 처음 제안했다. 박 교수는 당시 한국경제연구원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 특별좌담회에서 소득세 면세 기준과 가구 소득 차이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는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 그와 함께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고용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므로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인상하고 안심소득제를 통해 고용 창출과 소비 증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8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에서 “안심소득제는 가구 소득과 기준소득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음소득세(소득세를 거두는 것과 반대로, 일정 수준 소득 이하 가구에 세금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와 유사하지만 현행 복지제도의 대부분과 기존 소득세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위촉한 31명의 안심소득 자문위원에는 박기성 교수 외에 독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위르겐 슈프 독일경제연구소장 등이 합류했다. 서울시는 “2027년 6월까지 안심소득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 분석할 계획”이라며 “자문단은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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