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상병수당

보도국 2022. 7. 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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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아파도 일을 쉴 수 없어서, 돈을 계속 벌어야 해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줄여 빈곤의 위험을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겠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한 만큼, 국내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컸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업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유형이 적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유형에 따라 입원에 따른 보장 여부, 최대 보장 기간 등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의료기관에서 1만 5천 원을 내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상병수당은 시범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단계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1년간 적용 되고요.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이후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소득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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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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