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인사건 공범 2명에게도 살인혐의 적용

임용우 기자 2022. 7.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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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가 살해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공범들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4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 등 3명의 공판을 심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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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살인방조 혐의였으나 재판 도중 변경돼
대전지법 공주지원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가 살해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공범들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4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 등 3명의 공판을 심리했다.

당초 살인방조 혐의를 받던 B씨(27)와 C씨(20)는 공소장이 변경돼 A씨와 함께 살인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의 공동범행으로 피해자 박모씨(42)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는 공동범행, B씨와 C씨는 A씨의 협박으로 인한 가담을 주장했다.

이같은 진술과 재판에서 신문을 진행한 검찰은 B씨와 C씨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 동참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직전 공판기일에서 공주교도소 현장검증을 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옆방에서 들었다는 증언 등을 부인한 것에 대한 검증이었다. 말 소리, 화장실 소리 등이 옆방에서 들리는지 확인이 이뤄졌다.

또 검찰은 CCTV영상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망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혀왔으나 수용돼 있던 방에서 거울을 이용해 수시로 복도를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고인 중 누가 망을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등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피해자가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B씨와 C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꾸며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에 보내는 편지는 교정당국이 검열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6일 구형공판을 진행한다.

한편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해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수감된 교도소에서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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