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외상값 4천만원 안 갚은 도끼, 결국 강제조정 판결

황혜진 2022. 7. 4.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미지급금을 강제로 상환한다.

7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 측은 지난 6월 도끼가 미지급금 3만 4,740달러(한화 약 4,120만 원)를 미국 LA 소재 귀금속 업체 A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황혜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미지급금을 강제로 상환한다.

7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 측은 지난 6월 도끼가 미지급금 3만 4,740달러(한화 약 4,120만 원)를 미국 LA 소재 귀금속 업체 A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미납금 3만 4,740달러에 지연 손해금까지 더한 총액을 내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할 것을 명령한 것.

강제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다.

양 측이 2주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은 7월 1일 자로 확정됐다.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도끼와 A사 측의 갈등은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사 측은 2019년 도끼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도끼가 2018년 A사로부터 한화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시계, 보석 등을 외상 구매한 이후 물품 대금 일부(3만 4,740달러)를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끼 전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2019년 11월 "A사는 총액 USD 206,000 중 USD 171,300을 변제하고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에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했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 측은 2019년 11월 "도끼는 일리네어의 공동설립자로서 2017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고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총책임자로 표기돼 있다. 또 실제로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뤄졌다. 심지어 도끼는 의뢰인 회사의 대금 지급 요청에 일리네어의 자금 사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기도 했다"며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 문제로 인해 2018년 11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어 2020년 2월 일리네어 레코즈 대표직 및 모든 지분을 정리한 후 미국으로 떠났다.

도끼는 지난해 4월 25일 피소 후 첫 신곡 'Culture'(컬쳐)를 발매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