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성확인서 왜 보여줘야 해" 기내 소란피운 승객, 결국 재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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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7 단독(이주영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인천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기 중인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소란으로 인해 이날 일본 도쿄행 여객기 출발이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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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 요구를 거부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20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7 단독(이주영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인천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기 중인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여객기에 타기 전 승무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A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라고 요청했으나 A 씨는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며 소리치고 기내 화장실 안으로 숨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A 씨의 소란으로 인해 이날 일본 도쿄행 여객기 출발이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위력으로 항공기 기장의 운항과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평소 지병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점, 당시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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