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5일 쟁대위..교섭 재개·파업 갈림길

서대현 2022. 7.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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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쟁의조정 결과 조정중지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 가능해
이동석 대표는 교섭 재개 요청
위기 속 생존 방안 같이 찾자 요구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 결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 제공 =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 노조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노조는 쟁대위를 열어 교섭이나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현대차는 이동석 대표이사가 노조를 방문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교섭 재개 요청 후 담화문을 통해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경기 침체가 예고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수급난,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상반기에만 8~9만대 수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또 어렵다,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며 "노사가 당면한 기회 요인과 불안 요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대차 미래 생존과 직원 고용 안정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제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대비 71.8% 찬성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가 이 달 중순이나 여름 휴가 전 파업 돌입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9년 이후 4년 만의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외에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을 별도로 요구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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