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어기면 7만 원 문다

김완진 기자 2022. 7. 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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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 앞지르기를 하는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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