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염색 샴푸 모다모다 '위해성 논란'..결론은 어떻게?

신지원 2022. 7. 4. 18: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기술을 지켜달라?…샴푸 광고 속 메시지의 의미

오늘(4일) 공개된 한 샴푸 광고의 모델은 배우 이정재였습니다. 넷플릭스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으로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광고 속 제품은 '자연 갈변 샴푸', 머리를 감고 나면 새치 등이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변하는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모다모다의 신제품입니다. 지난해 미국 아마존에 입점해 신제품 분야에서 판매 1위를 했다고도 광고합니다.

사진 제공: (주)모다모다


모다모다 측은 왜, 오늘, 이 광고를 공개했을까요?광고에서는 '혁신 기술은 연약하기에 지켜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자사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해성 논란'…식약처 "소비자 앞에서 공개 검증할 것"

샴푸 광고가 공개된 오늘, 식약처는 해당 샴푸의 위해성 논란 관련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추가 위해 평가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는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모다모다의 샴푸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밀하게 공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위해 평가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를 선정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단협이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제출하는 최종 의견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모다모다 샴푸 성분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 독성 우려가 있다"며 이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추가 검증을 요구해 '추가 위해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이 추가 위해 평가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선정했는데, 모다모다 측은 이와 관련한 협의가 없었다며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규개위의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개선 권고/ 지난 3월)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함.

- 2년 6개월의 기간 내 추가 위해 평가 결과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 등 조치할 필요

■ 무엇이 문제일까?…'유전 독성' 논란

위해성 논란의 시작은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이 제품의 핵심 원료 성분인 THB, 즉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이 위해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모다모다 홈페이지 속 제품 이미지


당초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뒤부터는 이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다모다는 정부에 이런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고, 규개위는 지난 3월 식약처에 THB의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기준 정비’(2021.12.27.)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1월 샴푸의 핵심 원료인 THB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이 같은 조치의 행정예고를 위한 보도자료였는데요.

THB를 두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물질로, 유전독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유전독성은 '2세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기형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검출이 원칙으로 안전성 기준이 되는 용량을 따로 따질 수 없는 독성'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 항목에 포함 시키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은 금지 항목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판매 중지 여부', 일러도 내년 상반기에야 결정

추가 위해 평가를 주관하는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으로 전문가로 검증위를 꾸리고, 식약처와 기업으로부터 위해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 방안과 계획을 확정한 뒤 위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위해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판매 중지 여부에 관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검증 절차가 얼마나 소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모다모다 측은 KBS와 통화에서 "식약처 측이 소비자단체에 추가 위해 평가를 주관하도록 일임하면서 자사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규개위의 권고안을 무시한 처사"라며 "학계 전문가 등이 공정하게 추가 위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신지원 기자 (4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