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지청, 7월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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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31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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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적발 시 수급액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31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에서 선처가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형사처벌의 선처가 불가하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1936건에서 2020년 2862건, 2021년 311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5월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돼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고용지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고용지청은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한다.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단속하고 있어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며 “부정하게 지급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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