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대가' 전 경찰관 상관 징역 5년 구형

유재규 기자 2022. 7. 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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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당시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전 상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4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경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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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당시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전 상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4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경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A씨는 은씨의 정치자금법 혐의 수사 당시, 은씨에게 지인에 대한 시 인사 및 인허가 요구 등 사적이익을 남용했다"며 "범죄가 중하고 그에 따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과거를 무릅쓰고 열심히 살아온 끝에 정상적인 삶을 회복한 A씨는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면서 "재판부의 보석인용으로 다시 풀려난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바란다"고 최후변론 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내용으로 진술이 가득했다. 그럼에도 경찰 후배들은 한결같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며 "고통받고 있는 가족, 나를 위한 동료들에게 다시 갚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은씨가 정치자금법 혐의로 수사 받았던 2018년 10~12월 당시, 은씨의 전 정책보좌관 B씨로부터 '불기소 의견 송치' 조건을 대가로 시 소속 공무원 지인을 구청 내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과 인허가권을 요구하는 등 이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있는 지인을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공무원은 2019년 12월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됐고 A씨의 지인 역시, 위원으로 위촉됐다.

변호인 측은 "해당 공무원은 결국 1년 가까이 넘어서야 2019년 10월에 승진됐다. 요구했던 시기가 2018년 말인데 이는 대가가 없다고 봐야한다"며 "또 건축 인허가권은 들어준 것도 없을뿐더러 청탁은 자신의 부하였던 C씨(전 성남수정서 지능팀 소속 경찰관, 경위)가 부탁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 지인의 위원회 위원 위촉도 합당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은씨의 사건은 결국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심지어 검찰의 두 차례 보완수사 요청에 응한 송치도 모두 기소의견으로 보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대가' 의혹은 C씨가 은씨에게 수사자료를 건네 주는 조건으로 4억5000만원 상당 규모의 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입찰되게끔 부정청탁한 사건이다.

C씨는 알선수재,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월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C씨는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관련된 사건들의 의혹은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B씨도 A씨에게 부정청탁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 B씨는 A씨 사건과 일찌감치 분리돼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없었다.

따라서 A씨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수사자료 유출 대가 의혹' 사건으로 은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원심 재판을 받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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