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또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룡건설산업이 다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고를 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계룡건설산업 하청근로자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계룡건설산업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계룡건설산업은 3월 새만금 매립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산업이 다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고를 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계룡건설산업 하청근로자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당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계룡건설산업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계룡건설산업은 3월 새만금 매립지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레깅스 회사가 골프복 만들었더니…두 달간 20억 팔렸다
- 300만명에 5조 사기 '코인 여왕'…'성형수술로 얼굴 바꿨나'
- 배우 김지수 '11년전 골수 기증한 고딩 결혼…기적 감사'
- '개 식용' 종식 논의, 결국 무기한 연장…'종식 시기에 대한 이견 커'
- 일본 AV배우 실종…나체로 나무에 묶여 숨진 채 발견, 무슨일?
- 文, 더 덮수룩한 흰수염…김한규 '욕설시위로 고통'
- '사인 불명' 유나양 가족…'마지막 5분' 대화 복원한다
- 원숭이두창, 어린이도 감염됐다…'9월까지 100만명 발생'
- '남 일 아니다' 하루 3700명 남성 '이 병'에 병원 찾는다 [헬시타임]
- '월화수목일일일'…무제한 휴가에 주 4일 근무, 이 기업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