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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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한일 간 해법을 모색할 민관 공동 협의회가 4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에 앞서 양국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할 한국 민관협의회 출범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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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해법 찾기에 집중할 듯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한일 간 해법을 모색할 민관 공동 협의회가 4일 공식 출범했다. 일본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해진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관 협의회는 이날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협의회엔 외교부 당국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 관계자, 일본 전문가, 그리고 재계·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에 앞서 양국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그리고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일본 측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일본 측은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동안 일본 기업들도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금화를 위한 강제 집행은 한일관계의 파국을 의미하는 만큼 민관 협의회 구성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일본 측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할 한국 민관협의회 출범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관협의회 관계자의 설명을 토대로 “한국 측이 배상을 대신 떠맡는 ‘대위변제’ 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하며, 한일 기업과 개인이 돈을 내 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구상이 한국에서 논의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대위변제는 원고(강제동원 피해자)가 반발해 실현의 벽이 높다. 협의 포인트는 원고 측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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