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이의신청, 시세 70% 이하만?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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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지만 정비업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분양가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는데다 요건을 충족해도 분양가 조정은 불가한 방침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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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70% 기준에 불만 속출
"분양가 시세 80% 돼야 사업 가능
조합 묻지마식 이의신청 쏟아질것"
고분양가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는데다 요건을 충족해도 분양가 조정은 불가한 방침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통상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최소 80%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어 분양가 적정성을 놓고 이의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이의신청해도 재심사 불가
4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일환으로 이달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됐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욱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HUG의 고분양가 심사 결과가 바뀌진 않는다. HUG는 이의신청 요건 충족 시 선정한 비교사업장과 인근 시세 등을 공개한다.
HUG는 그간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없던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의신청 절차는 고분양가 심사 단지 영업부서에서 이의신청 접수 및 인근 시세 대비 70% 등 검토요건을 확인한다. 이후 검토요건 미충족 시 영업부서에서 7일 이내 반려한다. 반면 검토요건 충족 시 본사에서 분양·준공 비교사업장 및 금액, 인근 시세 등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HUG 관계자는 "이의신청 이후 재심사를 하는 건 아니고 (신청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심사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묻지마 이의신청' 잇따를듯
정비업계는 이의신청 요건인 인근시세 대비 70% 이하 분양가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의신청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등 주택사업자는 최소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80% 이상 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70% 이하로 나온 경우는 아예 조합에서는 (사업이) 부결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상한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70% 이하로 산정되는 것은 현 제도상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라며 "이 경우 보증신청인이 심사 결과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에서 보증위험관리율(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90%)을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시세 대비 85~90%를 초과한 분양가가 나올 수 없다.
반면 조합 등 주택사업자 입장에선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 이하로 분양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항변했다.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고분양가관리지역 등 분양가 규제지역은 시세 대비 60~80%로 분양가가 너무 낮게 형성된다는 시장 반응이 있다"며 "고분양가가 시세 70% 이하로 심사될 경우 이의신청이 정당하게 접수돼도 HUG가 심사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은 제도 취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합들의 '묻지마식 이의신청'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는 주변시세 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려는 주택사업자의 요구로 이의신청이 많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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