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靑·국방부 감사 요청.."사망 사실 전파 안한듯"

류석우 기자 2022. 7.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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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감사원에 청와대와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4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가 북에서 발견된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색함선과 헬기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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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함 등 북 해역 이동 기록 없어..'수색 쇼'만 했다는 결론"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2022.6.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감사원에 청와대와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4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가 북에서 발견된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색함선과 헬기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 이씨가 북에서 발견되고 오후 9시40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색함선과 헬기에 관련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를 보면 이날 오후 4시40분 이후 수색에 참여한 해경함이나 해군함정이 이씨가 발견된 북한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기록이 없는데 이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씨가 북에 있었던 시간대인 오후5시13분쯤 연평파출소가 이씨를 찾겠다며 연평도 해안을 수색하고 있었고 인천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에도 이씨가 북에서 발견됐다거나 사망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수색함선과 헬기에 전파하지 않았다면 이씨가 북에 있다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수색 쇼'만 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만약 그렇다면 청와대·국방부가 구조조치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방부가 수색함선·헬기에 이날 오후3시30분 이씨가 북에서 발견된 사실과 오후9시40분 사망한 사실을 언제 전파했는지와 당시 어느 구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는지에 관해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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