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싸움 말리는 담임교사 흉기로 위협..교권보호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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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이를 본 담임 B(여) 교사가 제지하고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이후 B 교사와 C 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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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이를 본 담임 B(여) 교사가 제지하고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옆에 있던 다른 반 C(남) 교사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뒤에야 흥분을 가라앉혔다.
이후 B 교사와 C 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이 결정된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A 군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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