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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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9대 울산시교육감 1호 결재를 받은 이 계획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과 울산교육가족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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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9대 울산시교육감 1호 결재를 받은 이 계획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과 울산교육가족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Δ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Δ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Δ대내외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 Δ교육감 서한문 발송 등이다.
또 Δ이해충돌방지 교육 Δ10대 행위기준 홍보 Δ사적이해관계 자진신고 제도 상시 운영 Δ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점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대상에 퇴직예정자를 포함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교육 수요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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