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부, 올해 첫 열사병 사망사건 중대재해법위반 여부 조사 중

김정훈 기자 2022. 7. 4. 17: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온열질환자를 응급조치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고용노동부가 폭염주의보가 발표 중이던 지난 1일 경남 창녕군의 한 농산물공판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열사병 사망 사건에 대한 최초의 중대재해법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창녕군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A씨(45)가 올해 첫 폭염 사망자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농산물공판장에서 쓰러져 있다 직장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창녕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사고 당시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오후 6시 51분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담당 의사는 “열사병 사망으로 추정”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 동료는 “당일 두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잠시 쉬고 있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 유족들은 “평소 심장질환 등 기저·만성 질환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4일 오전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부검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A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해당 사업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사망 원인과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예방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A씨가 사망한 사업장은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이 넘는 곳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해 중대재해법적용 대상”이라며 “7월부터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2021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182명이 발생했고, 이 중 29명(15.9%)이 사망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