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올리브영 '부당 납품 강요' 현장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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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불법 납품 강요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CJ올리브영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조사는 납품업체 A사가 지난해 4월 부당반품·악성재고 매입 등을 이유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반품과 반품대금 늑장지급, 판촉비 전가 등 혐의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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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불법 납품 강요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CJ올리브영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는 최근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납품업체 A사가 지난해 4월 부당반품·악성재고 매입 등을 이유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CJ올리브영이 재고 처리를 위해 '인앤아웃(IN&OUT)'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부당한 반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인앤아웃'은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에서 매입자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납품업자가 '인앤아웃'을 통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받아간 것처럼 꾸며 본사의 재고 부담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CJ올리브영은 A사 외에 다른 납품업체들에게도 '인앤아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CJ올리브영은 부당반품과 관련해 2019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반품과 반품대금 늑장지급, 판촉비 전가 등 혐의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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