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금지 '통신실명제' 합헌..헌재 "보이스피싱 방지 순기능"

김형주 2022. 7. 4.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사자의 명의로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최근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할 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의사소통 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이용자의 발언 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