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든 외국인에 '테이저건' 쓴 경찰..시민단체 "과잉진압" 논란

박효주 기자 2022. 7. 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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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요리용 칼을 들고 배회하던 베트남 이주 노동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지역 시민노동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고 폭행한 것은 국가폭력"이라며 "광산경찰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경찰청은 외국인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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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광산경찰서의 이주노동자 폭행·과잉진압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요리용 칼을 들고 배회하던 베트남 이주 노동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지역 시민노동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고 폭행한 것은 국가폭력"이라며 "광산경찰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경찰청은 외국인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에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 방침과 외국인 대상 경찰 행정의 체계가 갖춰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사건 당시 경찰이 당사자의 신원을 물었는지, 해당 국가의 언어로 흉기를 버리라는 말 등을 고지했는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이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날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부엌칼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베트남인 A(24)씨를 입건했다.

A씨는 광산구 월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부엌칼을 손에 든 채 걸어 다니며 시민을 불안하게 한 혐의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섯 차례 경고에도 불응하자 진압봉을 휘둘러 흉기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A씨는 저항 의사가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나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고 머리를 발로 찍어 누르는가 하면 진압봉으로 A씨의 어깨를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역사를 통해 "경찰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며 "인근에 사는 친구네 집에서 요리를 해 먹기 위해 조리용 칼을 들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지만 경찰은 적법한 대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시 인근 유치원의 하교 시간과 겹쳤다.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현장과 가까이 있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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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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