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음성확인서 보여 줘야해?" 항공기서 1시간 동안 소란 20대 집유

박아론 기자 2022. 7. 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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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대기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음성 확인서 요구에 불응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낮 12시12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앞에서 이륙 대기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PCR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하는 승무원의 요구를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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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륙 대기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음성 확인서 요구에 불응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낮 12시12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앞에서 이륙 대기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PCR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하는 승무원의 요구를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내가 왜 서류를 보여줘야 하냐?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나?"고 말하며 1시간 동안 승무원의 요구에 불응하며 실랑이를 벌여 항공기가 이륙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항공기 이륙이 1시간 동안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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