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사장서 7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김승욱 2022. 7.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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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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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세종시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세종시 고운동의 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이던 근로자 A(71)씨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새 건물 내부 계단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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